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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학폭 생기부 처리기준

☆kelly02☆ 2024. 7. 27. 00:11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조치

   - 사과 및 화해 권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 접근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정 기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봉사활동: 가해학생에게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가해학생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전학 조치: 심각한 경우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 퇴학 처분: 가장 심각한 경우 가해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2. 법적 처벌

   - 형사 처벌: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다소 경감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 행위는 엄중히 다뤄집니다.
   - 민사 소송: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치

  - 상담 및 심리 지원: 피해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 지원을 제공하여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 재발 방지 교육: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심각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어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는 사건의 경중,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은 1호~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 뒤 생기부 기록이 삭제됩니다.

4호 이상의 처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종전에는 6,7,8호의 경우에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었지만,

2024년 3월 1일 이후 법이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면서 4년이 지나야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