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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절차

☆kelly02☆ 2024. 7. 31. 15:40

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출처: 외교부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출처:외교부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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