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과 이에 따른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말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조치 - 사과 및 화해 권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 접근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일정 기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봉사활동: 가해학생에게 일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육: 가해학생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출석정지: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합..